“제적 땐 소송 불사” 의대생… 정부·대학은 “잃을 것 없다”?

입력 2025.03.21 14:59
의과대학 입구
사진=연합뉴스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이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의대생들은 ‘복귀를 종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제적당하면 소송할 것’과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21일,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 차의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가장 먼저 의대생 복귀 시한이 마감된다.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의대생을 유급이나 제적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 ▲신체·정신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그 밖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대다수 대학은 일반 휴학을 4~6개 학기, 미등록 휴학은 2개 학기만 인정한다. 이미 2개 학기를 미등록 휴학한 의대생들은 앞선 사유를 대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당할 수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학칙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정해진 등록 기간 중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되고, 출석일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받는 건 대부분 대학의 학칙”이라며 “이에 따라 조치하는 건 (교육부가 아닌) 대학의 몫”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의대 40곳 학칙에 ‘동맹 휴학’을 인정하는 조항은 없다고 계속 밝혀 왔다.

반면, 의대생들은 ‘학칙 상 적법한 휴학계’라는 입장이다. 각 의대가 휴학 사유로 인정하는 ‘개인적인 집안 사정’ 등으로 휴학계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반려하는 게 위법하므로 제적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 20일 40개 대학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 휴학원을 제출했으니 (총장들도)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특정 단위 또는 학년이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제적 당한 의대생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주요 쟁점은 ‘집단 행동’ 여부가 될 전망이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는 “표면적으로 의대생들은 각각의 사유로 개별 휴학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다만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2년 연속 의사 배출 실패로 공공의 이익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든 의대생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적 인원의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1~2년 걸리는데 정부와 대학 입장에선 잃을 게 없다”라며 “승소하면 편입생들로 의대를 채우면 되고 패소하면 제적 의대생들이 복귀해 의대생들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의대생들은 패소하면 제적이고 승소해도 복귀 후 편입생들과 함께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