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기 ‘이 자세’로 자다 질식사… 친부모 불구속 송치, 무슨 일?

입력 2025.03.21 11:12
엎드린 아기의 모습
엎드린 아기의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모가 6개월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1일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한 빌라에서 생후 83일 된 친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군은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119구급대에 신고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C군은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C군 부모도 함께 낮잠 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했고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경찰은 과실치사를 A씨 부부에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한법의학회에 의뢰했지만, 학대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도 의뢰했지만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C군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C군은 머리뼈에 금이 가는 상처를 입었는데,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이를 신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23년 11월 C군 형의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처럼 아이를 엎어 재우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란 생후 1개월에서 1세 사이의 아기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증후군이다.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발생하며, 영아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엄마의 흡연이나 약물 복용, 낮은 출산 연령, 영양 부족, 짧은 임신 기간이 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전적 결함 등으로 호흡과 체온 조절 등을 담당하는 뇌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엎드려 자면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아기를 엎드려 재울 경우 아기가 내쉰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게 돼 산소 부족으로 돌연사할 수 있다. 1992년 미국소아과학회는 유아돌연사를 예방하려면 아기를 엎어 재우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기가 천장을 바라보게 똑바로 눕혀서 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포대기로 감싼 경우에도 반드시 바닥에 등이 닿도록 눕혀 놓아야 한다. 아기가 있는 곳의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뜨거운 경우에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아기가 자는 방의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춰주는 것이 좋다. 푹신한 침구 위에 아기를 재우는 것은 위험하다. 평평하고 탄탄한 매트리스나 이불 위에 아기를 눕혀주는 것이 좋다. 또한 임신 중, 출산 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엄마가 직접 흡연하지 않더라도, 임신 중이나 출생 후 간접 연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세 줄 요약!
1.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모가 6개월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짐.
2. 아기를 엎어 재우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음.
3.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원인은 모체의 흡연, 엎드려 자는 자세, 잘못된 체온조절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