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음을 악용, 마약 대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신종·불법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이 예고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같이 취급·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1V-LSD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재지정하는 2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도 규제대상에 속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1V-LSD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재지정하는 2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도 규제대상에 속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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