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입력 2022.03.07 11:02
마약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을 7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물질은 에이디비-푸비아타와 브로르핀(Brorphine),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CUMYL-CH-MEGACLONE)이다.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두 종류 모두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에이디비-푸비아타는 지난해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고,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이상행동,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2종 모두 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로 영국, 독일, 일본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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