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대형마트 등 6종 시설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입력 2022.01.17 11:37
백신패스
내일(18일)부터 학원, 대형마트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설·지역별 방역패스 적용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18일)부터 독서실, 학원, 대형마트, 영화관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보다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해 의료여력이 커지고, 지역 간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가 달라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내일(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6종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이 시설들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 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

방역패스 해제가 적용되는 시설에서도 시설 내 식사제한은 유지된다.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호객행위는 제한된다.

학원이나 공연장은 교습과목이나 참석인원에 따라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될 수 있다. 학원이라도 관악기 연주,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비말 생성 활동이 많고,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한다.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도 계속한다.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외 고위험 비 필수 시설에서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방역패스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와 관련, 시설과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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