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정지 수용불가… 곧 긴급대책 발표"

입력 2022.01.05 13:18
정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항고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법원의 학원, 독서실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하고,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발생할 방역 사각지대 긴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4일부터 정지된 상태이다. 재개 여부는 본안 판결이 나와야 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 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중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한 긴급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 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려는 대응방안을 이번 주 중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학원 등의 시설은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용 특성 등 존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4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4일부터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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