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보험급여는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15만원 수준인 두경부 초음파 비용은 3~5만원으로 줄어든다.
두경부 부위에 따라 급여 적용 기준은 차이가 있다. 갑상선·부갑상선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회 한정으로 필수급여를 적용한다. 횟수를 초과하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는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1회 필수급여를 적용한다. 갑상선·부갑상선과 마찬가지로 1회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단, 비·부비동의 보험급여 범위는 확대되지 않는다. 이 부위는 뼈나 연골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비경이나 내시경 검사가 진단방법으로 더욱 적절·유용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참고해 내린 결정이다.
복지부는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갑상선 종양 질환자, 19세 미만 소아 등 연간 약 23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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