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00% 표시 제품, 다른 유지 혼합 사례 확인

입력 2021.05.20 13:59

식약처·한국소비자원 크릴오일 제품 합동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결과 4개 크릴오일 제품(6개 로트)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리놀레산(linoleic acid) 지방산이 27%이상 검출(기준 0~3%)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말아야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