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서 유통되는 크릴오일에서 일부 항산화 성분 등이 안전 기준량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에 대해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6품목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한편,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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