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봤다]‘발열크림’ 안전할까, 다이어트 효과는?

입력 2021.03.11 17:04

"전신에 발진, 진물, 피부 변색" 청원 올라와

로션을 바르는 모습
전문가들은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없어도 발열 크림 속 특정 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게시판에 ‘발열크림 안전성 검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발열크림을 바른 후 전신에 발진, 진물, 피부 변색 등의 증상을 겪었다는 청원인은 “제품을 바른 부위는 증상이 심해 징그러워서 보기 힘들 정도였다”며 발열크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다. 그는 본인 외에도 주변과 온라인상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발열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는 “정확한 원인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 크림 속 특정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 “발진·가려움·따가움… 일상생활 불가능”
청원인이 작성한 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중순 발열크림을 바른 후부터 ‘알레르기성 접촉성피부염’을 앓게 됐다. 주요 증상은 ▲전신에 심한 발진 ▲가려움·따가움 ▲통증·염증 ▲진물 ▲화상 ▲표피 박탈 ▲피부 변색 등으로, “심할 때는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토감으로 인해 식사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현재로썬 청원인 글만으로 발열크림의 부작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온라인상에는 발열크림을 바른 후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효과를 봤다는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피부질환 환자의 경우 부작용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희선 교수는 “알레르기·피부질환 환자의 경우, 제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크림을 바른 부위의 온도를 높이고 혈액이 몰리도록 해 가려움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 교수는 “청원인 글만으로 한 가지 성분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소 예민하지 않은 피부도 부작용 생길 수 있어”
발열크림 판매업체들도 예민한 피부를 가진 경우 반드시 소량으로 테스트한 후 사용하도록 권하거나 사용 자체를 권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 업체는 열감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꾸준히 사용할 경우 완화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문제는 작성자가 평소 피부 질환이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에 비해 피부가 덜 예민한 편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글을 통해 자신이 “평소 피부가 예민한 지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장품, 파스, 연고 등을 바른 후 피부질환을 겪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처럼 피부가 예민하지 않고 평소 화장품, 연고 등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도 발열크림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평소 다른 화장품, 연고를 사용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어도,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발열크림 속 성분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알레르기는 모든 개념이 예측 불허”라며 “처음 사용해보는 크림도 새로운 성분에 의해 얼마든지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면 살 빠진다? 식약처 “효과 입증 안 돼”
발열크림은 말 그대로 피부에 바르면 크림을 바른 부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제품이다. 피부온도를 높여 셀룰라이트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주로 ‘셀룰라이트 크림’이라고 부른다. PPC, 바닐릴부틸에터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는 캡사이신, 생강 추출물 등이 들어있다. 체형 관리나 겨울철 수족냉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크림·패치류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에 주로 사용되는 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등을 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 열감을 주는 성분과 배합한 것으로, 이 같은 화장품의 다이어트 관련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 제품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희선 교수는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제품이나 제품의 효과를 믿어선 안 된다”며 “제품 사용 후 부작용 증상을 알게 됐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단·치료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식약처 검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청원 글 게시 후 한 달 안에 2000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작성자가 요청한 검사·검토 항목은 ▲발열크림 내 유해성분 함유 여부 ▲바닐릴부틸에터의 안전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바닐릴부틸에터의 용량 제한 필요성 ▲기타 다른 발열제의 안전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