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종 잔류농약 기준 초과, 회수 조치

입력 2019.02.22 10:19
마늘쫑과 박스
화연물산의 신선마늘쫑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터

중국한 마늘종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화연물산'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한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2.64㎎/㎏ 검출돼 기준(​0.05㎎/㎏​)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