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중국산 '마늘종' 회수·폐기

입력 2018.02.22 10:47
마늘종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주)에스에이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05mg/kg) 초과 검출(1.23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8년 2월 6일과 2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