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해당 효과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나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28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를 2개월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과대광고를 한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을 시정하게 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면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