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장, "한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대"

입력 2018.06.14 11:16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2일 "한약(첩약)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내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게 최 회장의 목표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첩약 급여 적용 ▲한의사의 의료진단기기 사용 및 가이드라인 제정 ▲한의사-의사 간 의료 통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가 이뤄지면 대중의 한방 진료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현재 감기에 처방되는 첩약과 일반 감기약의 가격을 비교하면 첩약 가격이 더 비싼 편이라, 가벼운 질병으로 한방 진료를 받는 사람이 덜한 편"이라며 "65세 이상, 소아, 여성 등에게 치료용 첩약 급여화가 우선 추진된 뒤, 전 연령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치료용 첩약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상 문제 발생 위험이나,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한의사는 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등 진단기기 사용을 할 수 없다"며 "중국이나 일본 등 전통의학을 시술하는 나라에서 엑스레이 논쟁이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엑스레이 등 의료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이다.

최 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종별 기관을 없애고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공동영역을 크게 만들어가고, 통합면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해당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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