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등 의료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

미투 운동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9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는 의료인에 대한 근절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은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며,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