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약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팔리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쓰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와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된 탈모방지 의약품 전체인 135개사 328개 품목이다.
효력시험의 경우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를 밝히기 위한 인체시험 계획서를 내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외국 사용현황 관련 자료는 효능효과 등에 다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다른 나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쓰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와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된 탈모방지 의약품 전체인 135개사 328개 품목이다.
효력시험의 경우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를 밝히기 위한 인체시험 계획서를 내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외국 사용현황 관련 자료는 효능효과 등에 다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다른 나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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