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뇌졸중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절반에 불과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응급실에서 뇌졸중 등 중증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배후 진료과 전문의 부족과 낮은 보상체계가 환자 치료 지연과 전문인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지난 22일 대한신경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1분이 생명을 바꾼다-초고령 뇌졸중 급성기 치료 체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뉜다.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은 1분에 약 200만개의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정맥 내 혈전용해술이나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후유장애를 줄일 수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는 약 15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약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국 약 120개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곳은 약 50%에 그친다. 뇌졸중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신경과 인력도 부족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경기도에 거주하던 60대 뇌졸중 환자가 증상 발생 1시간 30분 만에 병원을 찾았지만 신경과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3개 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응급실 병상이 없다’, ‘신경과 의사가 없다’,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약 3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했다. 결국 분당의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지만 치료가 지연됐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의 배경으로 응급실과 배후 진료과 사이의 구조적 단절을 꼽았다. 필수 중증 응급질환은 응급의학과 의사만으로 최종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신경과·신경외과 등 해당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배후 진료과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들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시 배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신경과 전문의가 응급실로 호출돼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돌아가고, 신경과 의사가 호출돼 수시간 동안 환자를 진료해도 별도의 진찰 수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약에 대한 수가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 뇌경색 환자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업무 로딩은 높지만 진료했을 때 신경과 의사에게 돌아오는 리워드가 없다”며 “이런 모습을 전공의들이 경험한다면 뇌졸중 환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후 진료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응급실에서 전문적인 신경과 진료를 즉시 받기 어려운 구조다. 김 교수는 “응급실에 신경과 전문의를 두면 신경과 환자는 빠르게 입원시키고 다른 질환 환자는 다른 진료과로 연결할 수 있어 전체 응급실 체류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배후 진료과 전문의’를 별도로 배치하는 방안이 김 교수가 제시한 해법이다. 신경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주하면 환자가 도착하기 전부터 중증도를 판단하고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어 뇌졸중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외래·병동 의료진에게 응급실 진료까지 추가로 맡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 외 진료과 전문의는 환자 수에 따라 여러 진료과 중 선택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학과 중심의 현행 체계를 보완해 필수 진료과 전문의의 상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초기 진단과 전문 치료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지난 22일 대한신경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1분이 생명을 바꾼다-초고령 뇌졸중 급성기 치료 체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뉜다.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은 1분에 약 200만개의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정맥 내 혈전용해술이나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후유장애를 줄일 수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는 약 15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약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국 약 120개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곳은 약 50%에 그친다. 뇌졸중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신경과 인력도 부족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경기도에 거주하던 60대 뇌졸중 환자가 증상 발생 1시간 30분 만에 병원을 찾았지만 신경과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3개 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응급실 병상이 없다’, ‘신경과 의사가 없다’,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약 3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했다. 결국 분당의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지만 치료가 지연됐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의 배경으로 응급실과 배후 진료과 사이의 구조적 단절을 꼽았다. 필수 중증 응급질환은 응급의학과 의사만으로 최종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신경과·신경외과 등 해당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배후 진료과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들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시 배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신경과 전문의가 응급실로 호출돼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돌아가고, 신경과 의사가 호출돼 수시간 동안 환자를 진료해도 별도의 진찰 수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약에 대한 수가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 뇌경색 환자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업무 로딩은 높지만 진료했을 때 신경과 의사에게 돌아오는 리워드가 없다”며 “이런 모습을 전공의들이 경험한다면 뇌졸중 환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후 진료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응급실에서 전문적인 신경과 진료를 즉시 받기 어려운 구조다. 김 교수는 “응급실에 신경과 전문의를 두면 신경과 환자는 빠르게 입원시키고 다른 질환 환자는 다른 진료과로 연결할 수 있어 전체 응급실 체류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배후 진료과 전문의’를 별도로 배치하는 방안이 김 교수가 제시한 해법이다. 신경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주하면 환자가 도착하기 전부터 중증도를 판단하고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어 뇌졸중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외래·병동 의료진에게 응급실 진료까지 추가로 맡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 외 진료과 전문의는 환자 수에 따라 여러 진료과 중 선택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학과 중심의 현행 체계를 보완해 필수 진료과 전문의의 상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초기 진단과 전문 치료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