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반려동물 양수자에 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보호·관리 의무와 동물의 유기·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는 29.2%에 달하며,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 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8%에 그치는 등 적정한 양육·관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준수사항 등 반려동물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화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 대상 사육·관리 사전 교육 이수 의무 부과 ▲사전 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근거를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거래 단계부터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해, 동물 유기와 학대 발생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발맞춰 국회 차원의 법령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희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양육 책임과 관리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 사전 교육과 계약 제도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과 어울려 공존하는 성숙한 양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강준현, 김재원, 김한규, 오세희, 민병덕, 박정현, 이건태, 이수진, 정준호,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반려동물 양수자에 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보호·관리 의무와 동물의 유기·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는 29.2%에 달하며,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 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8%에 그치는 등 적정한 양육·관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준수사항 등 반려동물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화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 대상 사육·관리 사전 교육 이수 의무 부과 ▲사전 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근거를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거래 단계부터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해, 동물 유기와 학대 발생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발맞춰 국회 차원의 법령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희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양육 책임과 관리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 사전 교육과 계약 제도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과 어울려 공존하는 성숙한 양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강준현, 김재원, 김한규, 오세희, 민병덕, 박정현, 이건태, 이수진, 정준호,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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