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봇 보조 수술, 건강보험 적용될까… 심평원 “내부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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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5를 이용한 로봇 보조 수술 현장을 그린 이미지/사진=인튜이티브 서지컬
수술 로봇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인 ‘로봇 보조 수술’ 급여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내부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국내에 허가된 로봇 보조 수술 의료기기로는 미국 의료기기사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가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 제품으로는 미래컴퍼니의 ‘레보아이’가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로봇 보조 수술 급여화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11월경 완료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로봇 보조 수술은 ‘컴퓨터가 제공하는 3차원 영상을 바탕으로, 로봇을 환자에게 장착한 다음 집도의의 원격 조정에 의해 로봇 팔이 수술을 시행하는 기술’이다. 수술 부위를 맨눈으로 보는 대신 선명하게 확대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다가, 의사의 손 떨림을 로봇이 보정해 의료 현장에서 적극 사용되고 있다. 여러 개의 관절로 이뤄진 로봇 팔을 이용해 비좁은 공간에서도 병변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환자가 느끼는 회복 부담이나 통증도 적은 편이라 개복 수술보다 발전한 형태의 수술인 복강경 수술을 이을 차세대 수술법으로 자리 잡았다.

로봇 보조 수술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위 비급여 목록에 수록돼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마다 질환 종류와 수술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토대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 수술비는 1000~2000만 원에 달한다. 환자들은 수술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거나 사보험을 이용해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로봇 보조 수술 급여화가 거론됐지만, 비용 대비 안전성과 효과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 사이 로봇 보조 수술은 의료 현장에 빠르게 보급됐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2015년 약 1만 건 수준에서 지난해 약 8만 건으로 약 8배 이상 성장했다. 진료과별 수술 건수 비중은 산부인과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비뇨의학과(27%), 두경부외과(22%), 일반외과(12%), 흉부외과(3%)가 그 뒤를 이었다.

복강경 수술 대비 로봇 보조 수술의 이점에 관한 근거 축적 정도가 질환마다 다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급여화 수혜를 받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어떤 질환에 급여를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 급여와 선별 급여 중 어느 쪽이 될지는 연구 결과가 나온 후 의료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현재 ‘다빈치’와 ‘레보아이’를 이용한 로봇 보조 수술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권고 등급은 ▲전립선암, 침윤성 방광종양, 신장암, 악성·양성 부인과 질환 등에서는 ‘조건부 권고함’ ▲전립선 비대증, 후복막종양, 신우종양, 갑상선설관낭종, 편도암 등에서는 ‘불충분’이다.

NECA 의료기술재평가 권고 등급은 임상 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근거를 검토한 다음, 권고 수준을 권고함·조건부 권고함·권고하지 않음·불충분 등 다섯 단계로 나타낸다. ‘조건부 권고함’은 임상 상황에 따라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조건하 혹은 제한적으로 권고함을 뜻한다. ‘불충분’은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판단할 임상 연구가 부족해 권고 등급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