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암, 위암, 폐암, 뇌전증 등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비원메디슨코리아 식도암·위암·폐암 치료제 '테빔브라주(성분명 티슬렐리주맙)'를 비롯해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성분명 졸베툭시맙)', 한국얀센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성분명 아미반타맙)', 한국유씨비제약 뇌전증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반면 종근당 위염 치료제 '지텍정(육계건조엑스)'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위험분담계약(RSA) 적용 약제인 테빔브라주는 한꺼번에 5개 적응증이 추가로 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식도편평세포암 병용요법,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 단독·병용요법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비원메디슨코리아 식도암·위암·폐암 치료제 '테빔브라주(성분명 티슬렐리주맙)'를 비롯해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성분명 졸베툭시맙)', 한국얀센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성분명 아미반타맙)', 한국유씨비제약 뇌전증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반면 종근당 위염 치료제 '지텍정(육계건조엑스)'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위험분담계약(RSA) 적용 약제인 테빔브라주는 한꺼번에 5개 적응증이 추가로 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식도편평세포암 병용요법,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 단독·병용요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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