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부전학회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심부전을 비롯한 심장혈관질환 전반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학회는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중심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온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바로잡고, 심장혈관질환 전체를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포괄하려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병합 심사, 정부 수정안을 반영한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 국한되었던 ‘심뇌혈관질환’의 법적 범위를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전체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심부전이 법률 조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학회는 “심부전은 높은 사망률과 반복적인 입원,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 질환”이라며 “향후 하위법령에서 심부전이 중증 심장혈관질환의 주요 대상 질환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용어의 문제를 넘어, 심부전 환자들이 예방부터 조기 진단, 급성기 치료, 재활, 완화의료에 이르는 연속적인 국가 관리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편중되었던 한계를 지적하며, 차기 계획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다가올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심부전을 비롯해 부정맥, 판막질환, 뇌동맥류 등 주요 질환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심부전은 응급 치료뿐 아니라 퇴원 후 관리와 재입원 예방 등 다층적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지역 센터, 일차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완결적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수 대한심부전학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이 선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문인력 양성과 질 관리, 연구 및 통계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적절한 심장혈관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학회는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중심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온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바로잡고, 심장혈관질환 전체를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포괄하려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병합 심사, 정부 수정안을 반영한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 국한되었던 ‘심뇌혈관질환’의 법적 범위를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전체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심부전이 법률 조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학회는 “심부전은 높은 사망률과 반복적인 입원,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 질환”이라며 “향후 하위법령에서 심부전이 중증 심장혈관질환의 주요 대상 질환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용어의 문제를 넘어, 심부전 환자들이 예방부터 조기 진단, 급성기 치료, 재활, 완화의료에 이르는 연속적인 국가 관리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편중되었던 한계를 지적하며, 차기 계획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다가올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심부전을 비롯해 부정맥, 판막질환, 뇌동맥류 등 주요 질환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심부전은 응급 치료뿐 아니라 퇴원 후 관리와 재입원 예방 등 다층적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지역 센터, 일차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완결적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수 대한심부전학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이 선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문인력 양성과 질 관리, 연구 및 통계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적절한 심장혈관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