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술기가 ‘독자 기술’로? 모티바 시술 인증제 논란

입력 2026.04.29 11:42
의사 시술 모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 인공유방 보형물 기업 모티바가 과장 광고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슴 성형 술기에 고유 브랜드 명칭을 붙여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사안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모티바 프리저베 시술을 둘러싸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모티바는 코스타리카 에스타블리시먼트 랩스가 만든 인공유방 보형물 브랜드다. 국내 시장에서는 2014년 설립된 모티바코리아가 유통 및 마케팅을 전개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프리저베 시술이다. 가슴 성형 시술법 중 하나로 전용 풍선 기구로 가슴 근육 아래에 공간을 만든 뒤 인공유방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이 시술이 인대나 신경 같은 가슴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수술 직후에도 보형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모양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수술 2주 뒤면 웨딩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점도 내세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프리저베 시술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술기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성형외과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풍선을 이용한 유선하 둔적 박리법’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영대 부회장은 “프리저베 시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여 온 박리법의 일종”이라며 “성형외과 전문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술인데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름을 붙여 소비자에게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신의료기술처럼 비치게 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치아 미백 시술에 특정 업체가 ‘화이트닝 마스터’ 같은 이름을 붙여 특별한 시술처럼 광고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모티바가 병원 한 곳당 약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교육비를 수취하고 시술 인증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기초적인 술기를 특정 회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증제를 만들어 고가에 판매하는 것은 의학적 윤리에 어긋나는 상업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사 실력을 등급화하는 관행은 결국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들 사안이 공정거래법이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 중이며 위반 확인 시 보건복지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모티바코리아 측은 프리저베 시술을 독자 기술로 홍보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해당 술기가 보편적인 시술법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모티바코리아 관계자는 “프리저베 시술은 조직보존술기를 일관되게 구현하기 위해 만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일 뿐 어떤 성형외과 전문의도 본인 임상적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보존술기를 위해 반드시 당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이는 전적으로 의료진 선택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 자체 광고에 부정확한 표현이 사용된 사례를 인지해 시정을 요청해 왔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술기에 고유 명칭을 붙인 점이 문제라는 의사회 측 지적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비용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인증제 운영 취지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모티바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단순 교육비가 아니라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전용 수술 도구와 소모품 비용이 포함된 통합 패키지 실비”라며 “해외 전문가 초청과 1대 1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이며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형물은 모든 의료기관에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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