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의료 행위로 아동 300여명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4일(현지 시각) BBC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 타운사 지역 공공 병원에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최소 331명의 아동이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각종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
조사 결과 감염은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 아동의 어머니 대부분이 HIV 음성이었던 점에서 임신·출산 과정의 수직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취재 과정에서는 의료진이 이미 사용한 주사기를 다회용 약병(바이알)에 넣어 약물을 다시 뽑거나, 하나의 주사기로 여러 아동에게 반복 투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기가 약물 전체를 감염 매개체로 만들며 집단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 감염병학회 회장을 지낸 감염관리 전문가 알타프 아흐메드는 “바늘을 교체해도 주사기 몸체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2시간 분량의 잠입 영상에는 의료진이 멸균 장갑 없이 66차례 주사를 놓고, 간호사가 맨손으로 의료 폐기물을 다루는 모습도 담겼다.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무함마드 아민(8)은 HIV 확진 이후 고열 증세를 보이다 숨졌고, 그의 누나(10) 역시 감염돼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단순 진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감염 피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지난해 3월 당시 병원장을 정직 처분했지만, 3개월 만에 인근 보건소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관련 영상에 대해 “조작됐거나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 의료법 제4조 제6항은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2015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는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60명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됐고, 같은 해 강원 원주시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도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환자 101명이 감염된 바 있다.
주삿바늘은 폐기 역시 중요하다. 다회용 펜은 주사 후 바늘에 겉뚜껑을 씌운 뒤 펜과 분리해 딱딱한 밀폐용기에 넣어 폐기해야 한다. 일회용 주사제는 사용 직후 별도 분리 없이 그대로 밀폐용기에 담아 밀봉 폐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14일(현지 시각) BBC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 타운사 지역 공공 병원에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최소 331명의 아동이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각종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
조사 결과 감염은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 아동의 어머니 대부분이 HIV 음성이었던 점에서 임신·출산 과정의 수직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취재 과정에서는 의료진이 이미 사용한 주사기를 다회용 약병(바이알)에 넣어 약물을 다시 뽑거나, 하나의 주사기로 여러 아동에게 반복 투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기가 약물 전체를 감염 매개체로 만들며 집단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 감염병학회 회장을 지낸 감염관리 전문가 알타프 아흐메드는 “바늘을 교체해도 주사기 몸체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2시간 분량의 잠입 영상에는 의료진이 멸균 장갑 없이 66차례 주사를 놓고, 간호사가 맨손으로 의료 폐기물을 다루는 모습도 담겼다.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무함마드 아민(8)은 HIV 확진 이후 고열 증세를 보이다 숨졌고, 그의 누나(10) 역시 감염돼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단순 진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감염 피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지난해 3월 당시 병원장을 정직 처분했지만, 3개월 만에 인근 보건소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관련 영상에 대해 “조작됐거나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 의료법 제4조 제6항은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2015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는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60명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됐고, 같은 해 강원 원주시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도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환자 101명이 감염된 바 있다.
주삿바늘은 폐기 역시 중요하다. 다회용 펜은 주사 후 바늘에 겉뚜껑을 씌운 뒤 펜과 분리해 딱딱한 밀폐용기에 넣어 폐기해야 한다. 일회용 주사제는 사용 직후 별도 분리 없이 그대로 밀폐용기에 담아 밀봉 폐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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