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아닌데 '나비약' 5만정 처방…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의사 적발

입력 2026.04.02 14:39
식욕억제제
식욕억제제/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24명에게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처방하기도 했다.

또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접수대에서 바로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욕억제제는 중독 시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이상(두근거림, 고혈압, 폐동맥고혈압)과 정신신경계 이상(불안, 불면, 우울, 중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처방이 제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의학적으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 질환이 있는 비만 환자에게 한해 단기간 보조요법으로만 사용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