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책임’ 더 무거워진다… 상급병원 평가 기준 손질

입력 2026.03.27 18:32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유지하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병원이 중증 환자와 응급 상황에 얼마나 충실히 대응하는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아니라 실력과 책임을 갖춘 병원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기준이다. 전담 전문의는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하며, 근무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중환자실 인근 상주도 의무화됐다.

외래진료는 환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4시간, 주 2일 이내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담 전문의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 전문의를 지정해야 하며, 그 비율은 전체 근무일의 30%를 넘지 못한다. 중환자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진료권역 설정도 바뀐다. 정부는 환자 이용 행태를 반영해 전국을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14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평가 방식도 조정된다.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항목에 혈관 수술과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이 추가돼 환자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반면 외래 환자 비율 지표는 삭제하고, 중증 환자 진료 비중과 경증 환자의 지역 의료기관 회송 실적을 주요 평가 요소로 삼는다.

공공성 평가는 ‘공공성 및 중증 응급의료’로 확대된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실 병상 확보뿐 아니라 소아 응급 진료, 중증 환자 최종 치료 실적 등이 포함됐다. 응급실 과밀과 소아 진료 공백 문제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간호 서비스 기준도 강화됐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높이고,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여부를 평가에 포함해 의료진 숙련도를 높이도록 했다.

가점 항목에서는 희귀질환 치료, 간호대학 실습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운영 등에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반면 병상 증설 사전 협의를 어긴 병원에는 5점 감점을 적용해 정책 준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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