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골 끓이다가 사망… 알고 보니, ‘이것’ 사용해 중독된 탓

입력 2025.04.13 23:04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주의

국 끓이는 장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이다.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용 예./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측정 결과, 4종에서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4종 중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800ppm까지 도달했다. 소비자원은 삼발이 커버가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이 때문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앞서 2023년 12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작년 9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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