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0% 보편 관세’를 적용한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지 수요를 맞추기 위한 재고 확보와 공급망 효율화, 미국 내 CMO(위탁생산) 활용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발간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한국 바이오의약품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의 이번 관세 정책은 지난 5일 발효된 ‘10%의 일괄 적용 관세(보편 관세)’와 오는 9일부터 발효되는 ‘국가별 차등 적용 관세(상호 관세)’로 구성됐다. 이 중 상호 관세는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반영해 책정하며, 일부 국가는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번 정책에서 의약품은 예외 품목으로 분류했다. 미국 내 의료기관·제약사의 로비 활동과 함께, 관세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 약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측은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약품, 의료기기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상호 관세에 국한됐으며, 10% 보편 관세 적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의약품 협정에 따라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된 경우 보편 관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향후 미국 관세 당국의 해석과 추가 지침을 통해 명확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제약 시장이자, 한국의 의약품 최대 수출국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의약품 수출액은 2023년 약 10억달러(한화 약 1조4600억원)에서 지난해 15억달러(한화 약 2조2000억원)로 늘었다. 한국의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해 기준 18%에 달한다.
제약사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세가 부과되면 완제 바이오의약품의 미국 수출 비용이 직접적으로 증가해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핵심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 수출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약가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현지 수요와 시장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역시 한국 수출 기업들에는 위험 요소다. 관세로 인해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전체 생산비용 또한 상승하게 되며, 이는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바이오 공정용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일수록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기업들은 미국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재고를 확보해 단기적인 관세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 물류·창고비 등 비관세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 운영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병행할 경우, 향후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 또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CMO를 활용해 현지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는 방식도 관세 회피를 위한 단기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국내 기업들은 미국 생산기지를 확보하거나 현지 CMO와의 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 같은 전략은 미국의 우수 제조관리기준(CGMP)을 충족하는 파트너 선정이 필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실사를 전제로 한다.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관세 부담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들은 미국 시장 내 가격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리스크 분석, 공급망 안정화, 현지화 전략, 정부와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국 시장 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발간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한국 바이오의약품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의 이번 관세 정책은 지난 5일 발효된 ‘10%의 일괄 적용 관세(보편 관세)’와 오는 9일부터 발효되는 ‘국가별 차등 적용 관세(상호 관세)’로 구성됐다. 이 중 상호 관세는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반영해 책정하며, 일부 국가는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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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기업들은 미국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재고를 확보해 단기적인 관세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 물류·창고비 등 비관세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 운영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병행할 경우, 향후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 또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CMO를 활용해 현지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는 방식도 관세 회피를 위한 단기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국내 기업들은 미국 생산기지를 확보하거나 현지 CMO와의 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 같은 전략은 미국의 우수 제조관리기준(CGMP)을 충족하는 파트너 선정이 필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실사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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