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일본의 유명 덮밥 체인점인 ‘스키야’에서 음식 위생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화제다.
지난 30일(현지시각) 일본 NHK방송과 스키야 공식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도쿄 아키시마 스키야 매장에서 벌레가 발견됐다. 스키야는 일본 전역에 약 2000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서비스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덮밥 체인점이다. 하지만 스키야는 최근 위생 문제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1월 돗토리 미나미 요시카타 스키야 매장에서 쥐 사체가 발견된 바도 있다. 스키야 측은 이번 바퀴벌레 사건 이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과 관련자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해당 매장이 자발적으로 휴업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쇼핑센터 등의 일부 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를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방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내 식품안전정보원(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먹던 음식물에 이물질이나 벌레가 들어 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포장을 뜯다가 발견했든 음식을 자르다 발견했든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다.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이물질을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 사실을 접수받은 식약처는 원인조사 후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해당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이물 등 증거품이 변질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각) 일본 NHK방송과 스키야 공식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도쿄 아키시마 스키야 매장에서 벌레가 발견됐다. 스키야는 일본 전역에 약 2000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서비스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덮밥 체인점이다. 하지만 스키야는 최근 위생 문제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1월 돗토리 미나미 요시카타 스키야 매장에서 쥐 사체가 발견된 바도 있다. 스키야 측은 이번 바퀴벌레 사건 이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과 관련자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해당 매장이 자발적으로 휴업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쇼핑센터 등의 일부 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를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방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내 식품안전정보원(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먹던 음식물에 이물질이나 벌레가 들어 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포장을 뜯다가 발견했든 음식을 자르다 발견했든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다.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이물질을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 사실을 접수받은 식약처는 원인조사 후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해당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이물 등 증거품이 변질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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