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 브랜드의 밀가루에서 쥐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지무뉴스 등 외신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톈진의 한 누리꾼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 브랜드는 영유아를 위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가루 역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누리꾼은 밀가루 포장 안에서 발견한 이물질을 쥐로 추정하고 증거 사진을 남겼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물질엔 털과 수염까지 붙어 있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밀가루 봉지를 뜯었는데 죽은 쥐가 있었고 불쾌한 냄새가 났다”며 “검은 털이 뭉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현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음식물에 이물질이나 벌레가 들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포장을 뜯다가 발견했든 음식을 자르다 발견했든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 다음 이물질을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 다음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므로 똑같다고 보면 된다.
신고 사실을 접수받은 식약처는 원인 조사 후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 줄 요약!
1. 유아용 밀가루에서 죽은 쥐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
2. 음식에서 이물질이나 벌레를 발견했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식약처나 배달앱 업체에 신고해야 함.
지난 19일(현지시각) 지무뉴스 등 외신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톈진의 한 누리꾼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 브랜드는 영유아를 위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가루 역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누리꾼은 밀가루 포장 안에서 발견한 이물질을 쥐로 추정하고 증거 사진을 남겼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물질엔 털과 수염까지 붙어 있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밀가루 봉지를 뜯었는데 죽은 쥐가 있었고 불쾌한 냄새가 났다”며 “검은 털이 뭉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현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음식물에 이물질이나 벌레가 들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포장을 뜯다가 발견했든 음식을 자르다 발견했든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 다음 이물질을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 다음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므로 똑같다고 보면 된다.
신고 사실을 접수받은 식약처는 원인 조사 후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 줄 요약!
1. 유아용 밀가루에서 죽은 쥐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
2. 음식에서 이물질이나 벌레를 발견했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식약처나 배달앱 업체에 신고해야 함.
이 기사와 관련기사
의료계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