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복용하면 살 빠져요” 허위 광고에, 암 환자 사진 무단 도용까지… “도 넘었다”

입력 2025.03.26 13:23
항암 환자 사진과 글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항암 치료 중 올린 사진이 허위 다이어트약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사진=JTBC News 유튜브 캡처
항암 치료 중인 환자의 사진을 다이어트약 광고에 무단 악용한 업체가 적발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항암 치료 중 올린 사진이 허위 다이어트약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치료 과정을 소셜미디어(SNS)에 꾸준히 기록해왔다. 그러던 지난 주말, A씨는 SNS 구독자에게서 "다이어트약 광고에 당신의 사진이 사용되고 있는 걸 알고 있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확인한 결과, 한 다이어트 업체에서 A씨가 지난해 여름 2차 항암을 받은 후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을 알게 됐다.

이 광고에서 A씨의 사진과 함께 "항암 치료받고 알게 된 방법으로 19키로 뺀 썰"이라며 "항암 때 살 빠진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항암치료 성분이 살찌는 원인까지 없애서 살이 빠졌다"는 비과학적인 주장까지 덧붙였다. 업체 광고에는 “항암제에 체중 감량 성분이 들어 있어 암 치료를 받으면 살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항암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출시했다”고 나와 있다.

해당 다이어트약 업체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살이 잘 빠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타카로틴은 당근과 같은 녹황색 채소에 포함된 일반적인 영양소로, 체중 감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뿐 아니라 업체는 "살 빠지고 자신감을 얻어 난생처음 클럽에 가서 XXXX를 하게 됐다", "아이돌 연습생과 원나잇을 했다" 등의 음담패설을 담은 허위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항암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약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놀랐지만, 광고의 내용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 SNS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업체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항암제는 다이어트약이 절대 아니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암 치료로 인한 체중 감소를 다이어트 효과인 것처럼 말하는 건 명백한 허위 광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행정처분으로 허위 광고를 삭제하거나 아이디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더라도 다 해외에 있는 회사이고 SNS 계정을 새로 만들기 쉽다"며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