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받으려고 죽은 아내 이름까지?… 식약처 "명의도용자 27명, 수사의뢰"

입력 2024.01.31 14:47
식약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신고·제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도용 의심 건을 점검했다. 27명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도용 사례를 보면, 환자 A씨 배우자 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A씨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클로나제팜 20정을 환자 A시 명의로 대리 처방받았다. C씨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 점검을 강화·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면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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