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지말자! 시니어]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내년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이다. 이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요양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관련 사업에 너나없이 뛰어드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사가 자회사를 통해 프리미엄 요양원 개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 9월부터 입소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이미 입소 정원이 채워졌고 수 십 명이 입소 대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요양사업 관련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들도 논의 중이여서, 관련 시장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만으로 수도권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요양 시설 사업자는 현행법상 부지·건물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권 토지 매입가격, 건축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컸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 요양 보호사들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요양 보호사들의 평균 연령이 60대로 사실상 노인이 노인을 간호하는 ‘노노(老老) 간병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아픈 배우자나 부모를 돌보거나,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간병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요양 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의 평균 연령은 58.02세지만, 실제 요양 보호사로서 일을 하려는 '등록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요양 보호사 연령별 비중은 60대가 50.15%, 50대 31.03%, 70대 이상이 11.77%였고, 20대와 30대는 1% 미만에 불과했다.
더욱이 보호사들의 돌봄 업무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 작업이나 체위 변경, 목욕 서비스 등 신체적 무리가 가중되는 동작들이여서 근골격계 질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공공요양원 종사자 3년간의 질병 현황'을 보면, 요양 보호사들의 40.6%가 근골격계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노인들의 평균 몸무게가 60㎏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도 서너번씩 노인들을 맨몸으로 옮기는 이들에게 척추와 허리주변 근육·인대 퇴행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인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는 노화나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증상은 척추뼈 사이의 손상된 디스크(추간판)가 주위 신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키운다. 증상이 심할 경우 엉덩이와 다리까지 저린 하지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만약 허리디스크 통증을 달고 사는 시니어 요양 보호사들이라면 한의 치료법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과 침·약침, 한약 처방 등을 병행하는 비수술 한방통합치료로 허리 통증을 호전시킨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장기적인 한방 통합 치료 효과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연구진이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시각통증척도(VAS; 0~10)가 치료 전 중등도(4.39)에서 치료 후 통증이 거의 없는 수준(1.07)으로 개선됐다. 이후 10년 뒤까지 호전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허리디스크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요양 보호사들의 치료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각종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들의 고령화와 건강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나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사실상 달고 사는 이들에게 다양한 치료법 등을 알리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만들어지길 희망해본다.
(*이 칼럼은 노원자생한방병원 송주현 병원장의 기고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요양사업 관련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들도 논의 중이여서, 관련 시장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만으로 수도권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요양 시설 사업자는 현행법상 부지·건물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권 토지 매입가격, 건축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컸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 요양 보호사들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요양 보호사들의 평균 연령이 60대로 사실상 노인이 노인을 간호하는 ‘노노(老老) 간병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아픈 배우자나 부모를 돌보거나,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간병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요양 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의 평균 연령은 58.02세지만, 실제 요양 보호사로서 일을 하려는 '등록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요양 보호사 연령별 비중은 60대가 50.15%, 50대 31.03%, 70대 이상이 11.77%였고, 20대와 30대는 1% 미만에 불과했다.
더욱이 보호사들의 돌봄 업무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 작업이나 체위 변경, 목욕 서비스 등 신체적 무리가 가중되는 동작들이여서 근골격계 질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공공요양원 종사자 3년간의 질병 현황'을 보면, 요양 보호사들의 40.6%가 근골격계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노인들의 평균 몸무게가 60㎏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도 서너번씩 노인들을 맨몸으로 옮기는 이들에게 척추와 허리주변 근육·인대 퇴행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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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리디스크 통증을 달고 사는 시니어 요양 보호사들이라면 한의 치료법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과 침·약침, 한약 처방 등을 병행하는 비수술 한방통합치료로 허리 통증을 호전시킨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장기적인 한방 통합 치료 효과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연구진이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시각통증척도(VAS; 0~10)가 치료 전 중등도(4.39)에서 치료 후 통증이 거의 없는 수준(1.07)으로 개선됐다. 이후 10년 뒤까지 호전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허리디스크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요양 보호사들의 치료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각종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들의 고령화와 건강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나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사실상 달고 사는 이들에게 다양한 치료법 등을 알리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만들어지길 희망해본다.
(*이 칼럼은 노원자생한방병원 송주현 병원장의 기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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