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환자 두개골 드릴로 뚫게 해"… 오스트리아 의사, 황당 사건으로 해고

입력 2024.09.02 16:32

[해외토픽]

그라츠대학병원의 모습
오스트리아의 한 신경외과 의사가 자신의 10대 딸을 수술에 참여시켜 두개골을 드릴로 뚫게 한 혐의로 병원에서 해고됐다./사진=더선 캡처
오스트리아의 한 신경외과 의사가 뇌수술에 자신의 10대 딸을 참여시킨 혐의를 받았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영국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병원의 한 여성 신경외과 의사는 지난 1월 심한 머리 부상을 입고 이송된 33세 남성 환자를 수술했다. 의사는 응급 뇌수술에 자신의 13세 딸을 참여시켜 환자의 두개골에 드릴로 구멍을 뚫게 허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4월에 그라츠 검찰청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다. 피해자의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이 밝혀진 이후 병원은 피해자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환자는 의식 없는 채 누워 실험용 기니피그가 된 것"이라며 "(병원으로부터) 연락도, 사과도 없었으며 이는 존엄성을 무시한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술을 집도한 신경외과 의사와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 한 명은 병원에서 해고됐다.

그라츠 대학 병원은 여전히 수술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아직까지 딸이 직접 수술에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경영진은 이 사건에 대해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를 완전히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에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을 진행한 사례가 종종 등장해왔다. 2021년 대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A씨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5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요실금 등의 수술을 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의사면허가 있었지만, 의사면허가 없는 B씨에게 부탁해 대리수술을 시킨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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