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의 전자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측정 발표와 달리, 안전 기준을 넘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인증 출시된 생활 제품은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지난 5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을 했다.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1168mG(밀리가우스)를 기록했다. 센터 측은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체 보호 기준 833mG를 넘어선 수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9일 헬스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단체의 시연에서 전자파를 사설 계측기로 측정하는 등 표준 기준과 상이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어 “국내 인증·출시된 생활 제품은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한 게 맞으므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전자파 강도는 국제 표준에 따른 방법과 기준·기기를 통해 측정해야 하고, 국내 출시된 제품들은 현재 그 기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들은 전자파 안전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새로운 인체 보호 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 내용을 근거로 한다. 과기부는 “인체 보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비전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과기부는 2019년도부터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국내 인증·출시된 생활 제품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로 모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헤어드라이어는 4.43∼8.63%로 측정됐다. 당시 과기부는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국제기준(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돼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을 했다.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1168mG(밀리가우스)를 기록했다. 센터 측은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체 보호 기준 833mG를 넘어선 수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9일 헬스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단체의 시연에서 전자파를 사설 계측기로 측정하는 등 표준 기준과 상이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어 “국내 인증·출시된 생활 제품은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한 게 맞으므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전자파 강도는 국제 표준에 따른 방법과 기준·기기를 통해 측정해야 하고, 국내 출시된 제품들은 현재 그 기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들은 전자파 안전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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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부는 2019년도부터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국내 인증·출시된 생활 제품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로 모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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