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배경이 된 연구 보고서 3편을 한 달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으로 2035년 총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근거로 세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는데, 해당 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정현 박사(KDI), 2023년)이다.
의학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를 한 달 간 분석한 결과, 세 연구 모두 2018~2020년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의사들의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은 "2018~2020년 당시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과 비필수·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팽창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 현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고, 의료비는 제한 없이 지불될 수 있다는 전제가 연구에 적용된 한편, 정부가 곧 시행하겠다고 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수반되는 큰 변화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의사인력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연구보고서들의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려면 더 많은 중요 요인들을 반영한 정교한 추계치의 산출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 연구보고서들은 공히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되어 의대정원 확대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그 부분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은 "이는 의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의사인력 추계에는 전체 인구와 의사의 연령구조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자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고 과도한 의미부여를 했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면 의사인력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크게 변화하므로 변화의 속도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이 의대정원 정책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훨씬 빠르고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개혁 추진 후 의사인력 수요 변화의 추이를 감안해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세밀한 정책 마련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지나치게 서둘러 확정한 데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필요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구성하는 건강한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으로 2035년 총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근거로 세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는데, 해당 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정현 박사(KDI), 2023년)이다.
의학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를 한 달 간 분석한 결과, 세 연구 모두 2018~2020년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의사들의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은 "2018~2020년 당시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과 비필수·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팽창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 현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고, 의료비는 제한 없이 지불될 수 있다는 전제가 연구에 적용된 한편, 정부가 곧 시행하겠다고 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수반되는 큰 변화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의사인력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연구보고서들의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려면 더 많은 중요 요인들을 반영한 정교한 추계치의 산출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 연구보고서들은 공히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되어 의대정원 확대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그 부분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은 "이는 의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의사인력 추계에는 전체 인구와 의사의 연령구조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자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고 과도한 의미부여를 했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면 의사인력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크게 변화하므로 변화의 속도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이 의대정원 정책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훨씬 빠르고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개혁 추진 후 의사인력 수요 변화의 추이를 감안해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세밀한 정책 마련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지나치게 서둘러 확정한 데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필요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구성하는 건강한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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