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구속 준비?…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방문해 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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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전공의 대표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뉴스1
정부가 2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행정 처분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각 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28일 오전 주요 대학병원(수련병원) 전공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시작했다. 명령송달은 문자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이뤄지나 복지부는 명령 교부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전공의 대표 자택을 직접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경찰도 대동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징역, 면허를 박탈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진의 집단업무 거부에 업무 개시명령이 가능한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일부 회원들에게 의사면허 취소를 예고한 상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계 인사 5인을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4개 로펌(변호사 25인)과 함께 의료인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구성한 바 있으며, 각 병원 전공의를 지원 중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측은 3월 이후에도 전공의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