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노환규 전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 단체 사직 등을 이들이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계 인사 5인을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도 받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계 인사 5인을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도 받았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고발된 이후 SNS를 통해 "통화, 메시지, 만남 등 어떤 형식으로든 단 한 명의 전공의와도 교류한 적이 없는데, 그럼 SNS에 글을 올린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이다"며 "이것은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정부가 의사들을 끝내 무릎 꿇린다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계약포기금지를 포함한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하고, 내일(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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