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반려동물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곳’에 신고부터 [멍멍냥냥]

입력 2024.01.31 14:12
강아지 사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잃어버린 동물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가 설 연휴에도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한다.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고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 동물 발견을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누른 후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글로 작성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마친 동물은 내·외장칩의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주인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만큼, 미등록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 등록을 마칠 것이 권장된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가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된다.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주소와 운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 450개 동물병원이 이번 설 연휴에도 운영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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