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구급차는 부르는 게 값이더라', '응급상황이 아닐 때 구급차를 부르면 엄청난 비용이 청구된다' 등 구급차 비용과 관련한 낭설이 많다. 실제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상습적으로 환자에게 비싼 값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이런 소문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불과 3년 전인 지난 2021년에도 사설 구급차 업체가 100km를 운전한 후, 100만원을 넘는 요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구급차를 불렀을 때 실제로 어느정도 비용이 청구될까?
먼저 응급상황일 때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119 구급차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 치통, 감기, 경미한 타박상, 만취자 등 비응급환자는 이송이 거절될 수 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 탑승했다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 이용은 실제 위급한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응급하지 않지만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이송할 때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사설 구급차량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송처치료의 기준' 등으로 산정된다.
먼저 사설 구급차량은 초록색 띠를 두른 일반 구급차와 빨간색 띠를 두른 특수 구급차로 나뉜다. 일반 구급차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급할 때 이용되고, 기본 의료 장비가 탑재돼 있다. 특수 구급차는 기도삽관장치, 간이 인공호흡기, 혈당·혈압·혈중 산소 포화도·심전도 측정기 등 전문 의료 장비가 구비돼 있다.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구급차는 기본 요금이 3만원이고, 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하면 1km당 1000원을 부과해야 한다. 의사, 간호사나 응급 구조사가 함께 동반 탑승하면 1만 50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기본 요금 2만원, 추가 요금 800원, 의료인 동반 탑승 1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특수 구급차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했을 땐, 기본 요금이 7만 5000원이다. 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하면 1km당 1300원을 부과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운용할 땐 기본 요금은 5만원, 추가 요금은 1000원이다.
다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을 땐, 일반과 특수 구급차 모두 할증이 붙어 요금이 20%씩 가산된다.
구급차 내부에 요금 미터기,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사설 구급차 운용기관에서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을 받는 건 불법이다. 구급차 대기 비용, 시간당 인건비 등 모든 부가 비용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다. 또 다른 지역 사설 구급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불법이다. 사설 구급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만 이송할 수 있다.
부당요금이 지불됐을 땐 보건소,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먼저 응급상황일 때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119 구급차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 치통, 감기, 경미한 타박상, 만취자 등 비응급환자는 이송이 거절될 수 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 탑승했다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 이용은 실제 위급한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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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설 구급차량은 초록색 띠를 두른 일반 구급차와 빨간색 띠를 두른 특수 구급차로 나뉜다. 일반 구급차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급할 때 이용되고, 기본 의료 장비가 탑재돼 있다. 특수 구급차는 기도삽관장치, 간이 인공호흡기, 혈당·혈압·혈중 산소 포화도·심전도 측정기 등 전문 의료 장비가 구비돼 있다.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구급차는 기본 요금이 3만원이고, 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하면 1km당 1000원을 부과해야 한다. 의사, 간호사나 응급 구조사가 함께 동반 탑승하면 1만 50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기본 요금 2만원, 추가 요금 800원, 의료인 동반 탑승 1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특수 구급차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했을 땐, 기본 요금이 7만 5000원이다. 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하면 1km당 1300원을 부과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운용할 땐 기본 요금은 5만원, 추가 요금은 1000원이다.
다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을 땐, 일반과 특수 구급차 모두 할증이 붙어 요금이 20%씩 가산된다.
구급차 내부에 요금 미터기,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사설 구급차 운용기관에서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을 받는 건 불법이다. 구급차 대기 비용, 시간당 인건비 등 모든 부가 비용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다. 또 다른 지역 사설 구급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불법이다. 사설 구급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만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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