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제품,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될까?

이미지
타르색소가 사용됐어도,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동아제약의 구취제거 의약외품 '가그린' 10종이 지난 5월 약사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처분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가그린이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타르색소 성분을 부각해 제품의 안전성을 과장하고, 타르색소를 사용하면 몸에 유해하다고 오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르색소는 안전한 걸까?

타르 색소는 석탄건류부산물인 석탄타르에 들어 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을 합성한 것이다. 기원한 물질이 석탄이라니 굉장히 위험할 것만 같다. 그러나 타르색소는 시각적, 미적, 상품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탕, 립스틱, 구강청결제 등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품에 명시된 용법과 용량만 잘 지킨다면 안심해도 된다. 식약처에서 관리규정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소량의 양만 첨가돼 있을 때 승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타르색소는 총 9종(16품목)이다. 의약(외)품 등에는 크게 내복용 타르색소, 점막을 포함한 외용색소, 점막을 제외한 외용색소 등이 사용된다. 먹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배합 한도는 원료 약품 총 분량의 0.1% 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내복용 액제류는 규정된 1일 허용 총량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