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협회 "환자 목소리 반영해 실손보험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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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가 5일 ‘전국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1차)’를 개최했다./대한한방병원협회 제공
대한한방병원협회가 5일 ‘전국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1차)’를 개최했다. 주제는 ▲롱코비드 극복 요령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한방병원 경영 분석 등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지역 20여개 한방병원 병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박재현 심사위원과 서울지원 심사평가부에서 함께 했다. 병원이노베이션연구소 이용균 박사는 ‘한방병원 경영분석정보’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관련, 환자들의 현장 목소리와 한방병원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한방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09. 10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시, 한방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했다. 양방치료에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 돼 한방치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한방치료를 받던 많은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양방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을 특별약관형태로 포함시켜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방병원장들은 “한방비급여 의료처치 또한 특별약관에 포함, 한·양방이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등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치료 효과와 경제성이 우선되는 비급여 의료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 대한 임상사례 발표 등 집중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코로나19 회복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이 계속되는 롱코비드(Long COVID) 현상을 겪음에 따라, 한방병원에서는 ‘코로나19 회복클리닉’을 개설하여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돕고 있다.

한방병원의 ‘코로나19 회복클리닉’에서는 증상에 따라 한약과 약침, 침, 추나요법 등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다. 한·양방 협진을 통해 X-ray, CT 등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비타민 수액 처방 등의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한방병원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업계 소통이 부족했던 현실에 공감하고, 미비한 한방병원 실손의료보험 정책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방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반기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는 이번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