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주',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은 새롭게 급여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암 환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주요 치료제들의 보험급여 신규 적용·확대가 결정된 것이다.
키트루다의 경우, 보험적용 범위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키트루다는 현재 급여범위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한정돼 있다.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되었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되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스파타정, 루타테라주, 레시노원주 등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연간 투약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조스파타정은 연간 투약비용이 약 4500만원에서 약 220만원으로, 루타테라주는 약 8900만원에서 약 440만원, 레시노원주는 약 8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2022년과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 등은 재평가를 통해 급여 기준이 조정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이다. 2023년 평가 대상은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 염산염,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