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의학회의 권고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에 대해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해당기기의 소음방지부품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이 특수한 상황에서 분해되어 발생하는 입자나 기체가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가 사용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다만 아직 기침, 두통, 부비동 염증 외 다른 치명적인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대한수면의학회는 현 상황에서 해당 양압호흡기의 사용 또는 중단여부의 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양압기 사용 중단,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학회는 현재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하는 양압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우선 필립스코리아의 안내에 따라 수리 혹은 교체하기를 권고했다. 필요한 수리 혹은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사용 중인 양압호흡기를 중단의 결정은 가능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 환자 상황에 따라 양압호흡기를 중단하는 것이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판단. 오존 등으로 기기를 세척하는 경우 폴리우레탄 분해가 가중되므로 정해진 방식 외로 세척하지 않아야 하며, 고온 고습 환경 역시 분해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심한 수면무호흡증, 사용 유지를
학회는 양압호흡기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압호흡기를 계속 사용할 지 여부는 수면무호흡증의 심각도(무호흡-저호흡 지수, 산소포화도, 수면 효율), 동반 증상(졸음으로 인한 작업이나 사고 위험), 동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한 수면무호흡증이나 심뇌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경우, 심한 졸음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중단 보다는 유지가 필요할 수 있다. 합병증이 없으며 증상이 가벼운 경도의 수면 무호흡증인 경우 기기 교체 시까지 치료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 모델명은 다음과 같다.
Omnilab Advanced +
DreamStation CPAP
DreamStation CPAP Pro
DreamStation Auto CPAP
DreamStation BiPAP Pro
DreamStation Auto BiPAP
DreamStation BiPAP Au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