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기능 확인 ‘항뮬러관호르몬 검사’…급여 적용

이미지
한국로슈진단 제공

한국로슈진단의 일렉시스 AMH가 최근 고시된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 검사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항뮬러관호르몬 검사에 대해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연 1회 급여를 인정한다. ▲난소수술 전·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후​ ▲난소기능 변화가 의심돼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난소과자극 등​)에 한해 연 2회까지 추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난임 경험 여성이 늘자 정부가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여성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난소기능 검사 방법에는 난포자극 호르몬(FSH) 검사, 난소 내 동난포 개수(AFC) 검사 등의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간단한 채혈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항뮬러관호르몬은 여성이 가지고 태어난 난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난포는 나이가 들면서 개수가 감소하며 자연스레 난소도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검사는 간단한 채혈로 항뮬러관호르몬 수치를 파악해 난소기능을 확인한다. 또한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해 난임 진료 과정에서 다른 검사보다 간편하다.

한국로슈진단 조니 제 대표는 “이번 급여 적용으로 더 합리적으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라는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난임 부부들이 난소기능 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간편한 검사의 장점만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