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만에 7명의 환자가 존엄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범기간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000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점검 결과, 11월 24일 18시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다. 그리고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 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으며,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서 작성됐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월 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