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가 야간·휴일에 일반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방해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소아과다.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은 저녁과 밤 시간에도 아픈 아이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지정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소청과의사회가 의사들의 참여를 방해했다. 이러한 야간·휴일 진료가 늘면 그 주변 소아과를 찾는 환자가 줄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안을 만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 의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글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압박 때문에 지난해까지 달빛어린이병원 17곳 중 5곳이 참여를 취소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5억 부과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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