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한다.
복지부가 이와 같이 약값 본인부담을 조정한 이유는 52개 경증질환은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질병으로서, 건강보험에서는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10월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다.
약 4년간의 운영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부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상급종합,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각각 35.9%, 19.2% 감소했다.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하여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1차 의료 활성화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 500원)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복지부가 이와 같이 약값 본인부담을 조정한 이유는 52개 경증질환은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질병으로서, 건강보험에서는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10월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다.
약 4년간의 운영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부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상급종합,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각각 35.9%, 19.2% 감소했다.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하여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1차 의료 활성화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 500원)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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