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차별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176만원 이하)인 수급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해 주는 복지제도로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상담을 비롯해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필요하면 입원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주어진 하루 진료비는 약값을 모두 포함해 2770원이다.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 한 알이 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소홀할 수 밖에 없다.
헌법을 제기한 의료급여 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환자는 약효와 상관 없이 무조건 싼 약을 처방받고 상담이나 입원도 거부당하기 일쑤"라며 "이는 의사와 정부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처사"라고 말했다.
환자들은 차별의 이유를 8년째 묶여 있는 진료비로 꼽고 있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데, 시기나 방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관이 진료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별 대안이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는 2008년 개정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의료급여 환자는 수년째 묶인 규정으로 인해 값싼 약물과 치료만을 제공받는 등 건강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헌법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비율(25%)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만큼 의료급여수급자가 정신질환에 취약하지만 건강보험가입자의 하루 진료비(2만7704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실 치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은 “의료 인력과 시설 기준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면서 급여환자 수가만 묶어놓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라며 “의료급여환자와 병원 모두를 배려한 수가정책이 시급한 만큼 향후 법적대응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이러한 건강권 침해는 결국 우리나라 대학병원 정신과로 하여금 의료급여 환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결국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건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