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의료정보] 치아보험 보상 거절당했는데…
가입 때 대화 내용 '중요한 증거'… 소비자도 녹음을
이모(30·포항 남구)씨는 2011년 12월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3년 7월 선천적으로 영구치(永久齒)가 나지 않은 자리에 새로운 이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영구치와 관련한 치료만 보상이 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던 이씨는 크게 당황했다.
이씨 같이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해, 생각지 못하게 치료비 청구를 거절당하는 것도 일종의 소비자 피해 사례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금융팀 김경례 팀장은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말이 너무 빨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전달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다. 보통 보험사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소비자 역시 따로 녹음을 해 두는 게 좋다.
단,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보상을 하라고 내린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불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계약 전 보험금 지급 조건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김 팀장은 "보험금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필수"라며 "치아보험의 경우 6개월 후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보험금이 100% 지급되고, 중도해지를 해도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치아보험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2008년) 보험 조건에 낯선 사람들이 많은데다, 상품 종류가 계속 늘어 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2년 404건, 2013년 587건, 2014년 791건이었다. 보험 관련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사와 합의가 안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전화상담(1372)을 한 후,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작성, 온라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씨 같이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해, 생각지 못하게 치료비 청구를 거절당하는 것도 일종의 소비자 피해 사례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금융팀 김경례 팀장은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말이 너무 빨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전달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다. 보통 보험사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소비자 역시 따로 녹음을 해 두는 게 좋다.
단,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보상을 하라고 내린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불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계약 전 보험금 지급 조건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김 팀장은 "보험금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필수"라며 "치아보험의 경우 6개월 후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보험금이 100% 지급되고, 중도해지를 해도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치아보험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2008년) 보험 조건에 낯선 사람들이 많은데다, 상품 종류가 계속 늘어 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2년 404건, 2013년 587건, 2014년 791건이었다. 보험 관련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사와 합의가 안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전화상담(1372)을 한 후,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작성, 온라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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