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3대 비급여 제도가 개선된다. 3대 비급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로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컸다.
먼저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이상에서 환자가 10년 이상 된 전문의를 선택할 때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 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상급병실료도 현재 입원실은 6인실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 중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1∼5인실의 경우에는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 8천원→2만 3천원, 종합병원은 3만 9천원→1만 2천원, 병원은 3만 2천원→9천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7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간병서비스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 환자 부담이었다. 2015년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는 금년에는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 적용되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